단기방문비자
  • 비지니스방문 (B-1)
  • 관광방문 (B-2)

    유학관련비자
  • 유학생 (F-1)
  • 직업학생 (M-1)
  • 훈련생 (H-3)
  • 교환연수 (J-1)
  • 비지니스/취업
  • 단기취업 (H-1B)
  • 임시농장노무 (H-2A)
  • 숙련/비숙련공 (H-2B)
  • 주재원 (L-1)
  • 무역인 (E-1)
  • 소액투자 (E-2)
  • 세계적특기 (O-1)
  • 예체능 (P) / 종교 (R-1)
  • 미디어자 (I)
  • 가족관련
  • 시민권 약혼자 (K-1)
  • 시민권 배우자 (K-3,4)
  • 영주권 배우자 (V)
  • 시민권 직계가족 (FS-0)
  • 시민권 21세이상자녀 (FS-1)
  • 영주권 21세이상자녀(FS-2B)
  • 시민권 형제자매 (FS-4)
  • 시민권 기혼 자녀 (FS-3)
  • 시민권 형제 자매 (FS-4)
  • 취업이민/기타
  • 특수능력 보유자 (EB-1)
  • 석/학사 5년이상 경력 (EB-2)
  • 전문직 종사자 (EB-3)
  • 성직자/종교관련 (EB-4)
  • 투자이민비자 (EB-5)
  • 기타 (A,C,C-2,C-3,D,G,N.S)
  •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비자
    참고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전, E-2나 E-1 비자에 해당하는지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권한다. 이유는 주재원 비자는 받은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비자이며 working 비자 중 여러면에서 볼 때 가장 번거러운 비자이다.

    미국 내 새로운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주요 직원을 파견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1년 비자기간만 받을 수 있다. 지사나 새 회사를 설립하기 전 미국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이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주식회사, 개인회사, 개인업체도 가능하다)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
    - 미국내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미국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 한국에 있는 본사(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포함한다)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기 위하여 대표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반드시 큰 회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 :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이는 미국 외의 국가여야 한다.

    신청절차
    -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미이민국에 제출한다.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위와 같은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B-2(관광목적) 비자 보다 B-1(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이후 주재원비자 취득시에 도움이 된다.
    - 미이민국에 초청서류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
    ① 한국 내에 본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미국 내 현지법인이 1년 이상 운영되었거나, 새로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ㅅ 있는 서류
    ③ 파견보낼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본사에서 주요 직책을 가지고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파견될 직원의 필요성 및 담당할 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술한 서류
    - 미이민국에서 초청서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L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10일정도 소요되고 이민국에나 미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가 모두 진실한 것인 경우 별 문제없이 L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분류 :
    비자안내
    조회 수 :
    1750
    등록일 :
    2008.11.12
    22:06:00
    엮인글 :
    http://www.netsko.com/49144/43e/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netsko.com/49144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0MB (허용 확장자 : *.*)
    옵션 :
    :
    :
    :
    :
    List of Articles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날짜
    미국이민 이민관련싸이트   2393 2008-06-24
    미국비자 미국, 비자 없이 여행 간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image   2460 2008-12-09
    비자소식 무비자 신청서 입력 한국어 서비스 시작 image   1900 2008-12-17
    비자안내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   2430 2008-11-12
    비자안내 성직자 및 종교관련자 (EB-4)   1877 2008-11-12
    비자안내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공과 비숙련공 (EB-3)   2336 2008-11-12
    비자안내 석사학력 및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비자(EB-2)   2283 2008-11-12
    비자안내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비자(EB-1)   2129 2008-11-12
    비자안내 예체능인비자 (P-1,2,3)   1690 2008-11-12
    비자안내 세계적인 특기자비자 (O-1)   1649 2008-11-12
    비자안내 소액투자 비자 (E-2)   2071 2008-11-12
    비자안내 무역인 비자 (E-1)   1412 2008-11-12
    비자안내 주재원 비자 (L-1)   1750 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