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비자
  • 비지니스방문 (B-1)
  • 관광방문 (B-2)

    유학관련비자
  • 유학생 (F-1)
  • 직업학생 (M-1)
  • 훈련생 (H-3)
  • 교환연수 (J-1)
  • 비지니스/취업
  • 단기취업 (H-1B)
  • 임시농장노무 (H-2A)
  • 숙련/비숙련공 (H-2B)
  • 주재원 (L-1)
  • 무역인 (E-1)
  • 소액투자 (E-2)
  • 세계적특기 (O-1)
  • 예체능 (P) / 종교 (R-1)
  • 미디어자 (I)
  • 가족관련
  • 시민권 약혼자 (K-1)
  • 시민권 배우자 (K-3,4)
  • 영주권 배우자 (V)
  • 시민권 직계가족 (FS-0)
  • 시민권 21세이상자녀 (FS-1)
  • 영주권 21세이상자녀(FS-2B)
  • 시민권 형제자매 (FS-4)
  • 시민권 기혼 자녀 (FS-3)
  • 시민권 형제 자매 (FS-4)
  • 취업이민/기타
  • 특수능력 보유자 (EB-1)
  • 석/학사 5년이상 경력 (EB-2)
  • 전문직 종사자 (EB-3)
  • 성직자/종교관련 (EB-4)
  • 투자이민비자 (EB-5)
  • 기타 (A,C,C-2,C-3,D,G,N.S)
  •  

    신청자격
    - 어떤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인정 받은 사람
    -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가르치거나 또는 그 학문 분야에서 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및 본인이 그 학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거나 또는 그 학문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사람
    - 위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거나 그 학문 분야를 연구한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① 학위를 취득했어야 하고,
    ② 학생을 가르치는 동안 전적인 책임을 맡고 가르쳤어야 하고
    ③ 연구원인 경우, 그 연구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야 한다.
    가르치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현재 또는 이전의 고용주에 의해 작성된 서면으로 하는데, 위 서면은 작성자의 이름·주소·직위 등이 기재되고 해당자가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된 것이어야 한다.
    - 대학교수직을 보유하였거나 개인기관에서 실험 연구원 지도원으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3인 이상의 정식 직원이 있고 학문분야에서 업적을 세운 기관이라야 한다.
    - 실험연구원직인 경우, 연구원직을 보유하고 있거나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라거나, 기한의 제한 없이 상당기간 고용되어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
    -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나 실험 연구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중요한 상을 받았거나 우수한 성과에 대한 상을 받았다는 증거
    ② 우수한 임원들로 구성된 연구진의 한 사람이라는 증거
    ③ 전문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본인의 업적이 발표되었다는 증거
    ④ 다른 사람의 일을 심사하는 일을 했다는 증거
    ⑤ 과학분야에서 처음 개발한 분야의 핵심 일원인 사람
    ⑥ 학문분야에서 그 분야의 책을 저술한 사람
    - 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편지 형식으로 된 고용제의서는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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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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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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