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비자
  • 비지니스방문 (B-1)
  • 관광방문 (B-2)

    유학관련비자
  • 유학생 (F-1)
  • 직업학생 (M-1)
  • 훈련생 (H-3)
  • 교환연수 (J-1)
  • 비지니스/취업
  • 단기취업 (H-1B)
  • 임시농장노무 (H-2A)
  • 숙련/비숙련공 (H-2B)
  • 주재원 (L-1)
  • 무역인 (E-1)
  • 소액투자 (E-2)
  • 세계적특기 (O-1)
  • 예체능 (P) / 종교 (R-1)
  • 미디어자 (I)
  • 가족관련
  • 시민권 약혼자 (K-1)
  • 시민권 배우자 (K-3,4)
  • 영주권 배우자 (V)
  • 시민권 직계가족 (FS-0)
  • 시민권 21세이상자녀 (FS-1)
  • 영주권 21세이상자녀(FS-2B)
  • 시민권 형제자매 (FS-4)
  • 시민권 기혼 자녀 (FS-3)
  • 시민권 형제 자매 (FS-4)
  • 취업이민/기타
  • 특수능력 보유자 (EB-1)
  • 석/학사 5년이상 경력 (EB-2)
  • 전문직 종사자 (EB-3)
  • 성직자/종교관련 (EB-4)
  • 투자이민비자 (EB-5)
  • 기타 (A,C,C-2,C-3,D,G,N.S)
  •  

    신청자격과 미취업이민 가능성 여부 판단
    - 전문직(Professionals) :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나 제2순위와 달리 경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되며, 신입사원에게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직되어야 한다. 주로 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교사, 기자, 회계사, 사회에서 인정되는 전문직들이 이에 해당한다.

    - 숙련공(Skilled Workers) :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은 2년 경력을 대신할 수 있다. 한국식당의 요리사, 자동차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공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요구 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대부분이 그러한 고용인을 요구하는 직종이여야 한다.

    - 비숙련공(Unskilled Worker) :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비숙련공의 경우 연간 비자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파출부, 청소부, 식당 근로자들의 이민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특징
    - 노동청의 인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다.
    - 통상의 노동청인가기간은 현재 2~3년이 걸리고 있으나, 노동청의 인가를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미리 노동청과 관계없이 채용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청이간기간을 더 빠르게 수속할 수 있는 제도(Reduction in Recruitment)가 있다.

    분류 :
    비자안내
    조회 수 :
    14489
    등록일 :
    2008.11.12
    23:24:01
    엮인글 :
    http://www.netsko.com/index.php?document_srl=49165&act=trackback&key=58b
    게시글 주소 :
    http://www.netsko.com/49165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0MB (허용 확장자 : *.*)
    옵션 :
    :
    :
    :
    :

    SNS 로그인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
    나의 소셜 정보
    List of Articles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날짜
    비자소식 무비자 신청서 입력 한국어 서비스 시작   16316 2008-12-17
    미국비자 미국, 비자 없이 여행 간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18132 2008-12-09
    미국이민 이민관련싸이트   17098 2008-06-24
    비자안내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   14513 2008-11-12
    비자안내 성직자 및 종교관련자 (EB-4)   11322 2008-11-12
    비자안내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공과 비숙련공 (EB-3)   14489 2008-11-12
    비자안내 석사학력 및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비자(EB-2)   13520 2008-11-12
    비자안내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비자(EB-1)   13203 2008-11-12
    비자안내 예체능인비자 (P-1,2,3)   11095 2008-11-12
    비자안내 세계적인 특기자비자 (O-1)   10456 2008-11-12
    비자안내 소액투자 비자 (E-2)   12780 2008-11-12
    비자안내 무역인 비자 (E-1) [1]   10007 2008-11-12
    비자안내 주재원 비자 (L-1)   11548 2008-11-12